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일부 지자체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또는 90%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편성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므로 보증서가 살아있는 동안 서둘러 자격을 조회해야 한다.
소득 기준과 주택 보증금 한도,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제외 규정 등 핵심 결격 사유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서류 반려 없이 한 번에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 소득 및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 연 5천만 원, 일반 연 6천만 원, 신혼부부 연 7.5천만 원 이하 |
| 핵심 혜택·한도 | 기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90% 환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접수 (단, 거주지 지자체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확인처 |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
| 먼저 볼 제외 조건 | 유주택자(분양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계약자 제외 |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소득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자체별 예산 잔여 상황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무주택 세대주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청년층에 국한되었던 초기 지원 범위가 일반 저소득 임차인과 신혼부부까지 넓어지면서 연 소득 상한선 역시 차등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가 아닌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된다. 기혼 가구는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합산 7,500만 원 이하까지 문호가 열려 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연 소득 기준 | 지원 비율 | 최대 환급액 |
|---|---|---|---|---|
| 청년 가구 | 만 19세~39세 (지자체별 상이) | 5,000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100% | 최대 30만 원 (일부 40만 원) |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연령 무관) |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100% | 최대 30만 원 (일부 40만 원) |
| 일반 가구 (청년 외) | 만 40세 이상 등 청년 외 전 계층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6,000만 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90% | 최대 30만 원 (일부 40만 원) |
※ 출처: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및 각 지자체 고시 기준
표에 정리된 기준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본인이 지출한 보증료 영수증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가구는 90%만 환급된다. 영수증상 보증료가 25만 원이었다면 청년은 25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일반 가구는 22만 5천 원을 입금받는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환급 한도를 40만 원까지 높여 운영하기도 하므로 관할 구청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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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면 적용과 보증 범위 차이
LH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면 적용을 확정한 보증 연계 제도다. 기존 전세임대 계약 체계에서는 LH가 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였으나, 2026년 10월부터 공급되는 약 20만 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에 HUG 반환보증이 직결되면서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민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일반 세입자와 LH 전세임대 입주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민간 임대차 계약자는 임차인이 직접 HUG, HF, SGI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본인 사비로 보증료를 치른 뒤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LH 전세임대 계약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LH와 HUG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입주자가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금지 이력과 물건지 권리분석 결과를 계약 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고도화되었다. 공공 전세임대는 기관 자체에서 보증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별도 보증료 영수증이 존재하는지 LH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먼저 대조해야 한다.
공시가격 126% 룰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심층 분석
보증료 환급을 청구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핵심인 ‘공시가격 126% 룰’이다. 이 규칙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만을 주택 가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해 도출된 기준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공시가격에 1.26을 곱한 수치가 해당 주택이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전세보증금 한도가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라면 전세보증금이 2억 5,200만 원(2억 원 × 126%) 이하여야만 보증보험 심사를 통과한다. 전세금이 2억 5,300만 원으로 단 100만 원만 넘겨도 가입 자체가 거절된다.
선순위 채권 기준도 간과해선 안 된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공시가격의 140%)의 90% 이내여야 한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 다세대 주택이나 신축 다가구 원룸은 집주인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해도 126% 룰에 걸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피하게 차단된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면 보증료 지원금 역시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류와 정부24 접수 절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서울 거주 청년은 ‘청년몽땅정보통’, 경기 거주자는 ‘경기민원24’ 등 지자체별 전용 청년 포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필요한 종이 서류를 구비해 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로 찾아가는 편이 빠르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반려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정부24 접속 전 아래 필수 서류 6종을 PDF나 선명한 사진 파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수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온라인 신청 시 화면 서식 입력으로 대체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HUG, HF, SGI 중 본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보증서 사본이다.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료 영수증 또는 보증료 납부 내역이 찍힌 은행 입금 확인서다.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과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며, 소득이 없는 청년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대체한다.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사본: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이다.
지자체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후 보증서가 발급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료 환급 심사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4가지 실수
서류를 모두 올렸는데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보험을 들었거나 보증료의 75%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이라면 세입자 개인에 대한 지자체 중복 지원이 법령상 제한된다.
보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문제도 자주 불거진다. 전세 만기가 임박해 뒤늦게 제도를 알고 신청서를 내면, 보증 효력이 이미 끝났거나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탈락한다. 반드시 보증 기간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접수가 허용된다. 신청을 미루다 전세 만기 달에 접수해 보증료를 한 푼도 못 건지는 일이 허다하다. 아깝다.
배우자 소득 누락도 치명적이다. 본인 소득만 4,500만 원이라 신청 자격이 된다고 여겼으나, 배우자의 연 소득이 합산되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즉각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무주택자로 신청했다가 주택소유 전산 조회에서 걸러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쥐고 있다면 세법 및 주택공급 규칙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보증료 환급 실전 전략과 신청 전 최종 점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소득 요건과 3억 원 이하 전세금 기준을 맞춘 무주택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생활비 환급 제도다. 특히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크다.
신청 전에 본인 거주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인지 렌트홈 사이트에서 조회해보고,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내려받아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액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 구청 담당 부서 연락처가 궁금하다면 정부24 포털의 지자체별 사업 안내 페이지를 통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포털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데 지금 가입한 보증보험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도중에 가입했더라도 신청일 현재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HUG, HF, SGI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Q.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청년이나 대학생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무소득자로 인정되어 청년 소득 요건(5천만 원 이하)을 만족한 것으로 처리된다.
Q.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 형태와 무관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Q. 전세계약을 2년 갱신하면서 보증보험을 재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은 지자체 사업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원이 기본 규정이다. 다만 갱신 계약 후 새로운 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 재수혜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작성 기준: 2026년 9월 17일검토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지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약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고문을 확인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책 및 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자체 심사 통과 및 환급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시·군·구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