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소지섭과 소지섭 와이프 조은정 전 아나운서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거래 당시 61억 원 전액 현금 매입 소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출 없이 고가의 주택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는 단순한 매매 대금 외에도 상당합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초기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구체적인 세금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세 기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남더힐 매입 사례를 바탕으로 고액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산정 방식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조, 그리고 실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매입 대상 및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 타입) |
| 매입 가액 및 방식 | 61억 원 (전액 현금 완납 거래) |
| 취득세율 (기본) | 3.5% (취득세 3.0%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 고급주택 중과 여부 | 미적용 (전용면적 245㎡ 이하로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외) |
| 주요 확인처 | 위택스(지방세 미리계산) 및 국세청 홈택스(종부세 안내) |
위 표는 초고가 아파트 취득 시 적용되는 핵심 세무 기준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세금 산출 공식과 과세 요건을 상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소지섭·조은정 부부의 한남더힐 매입 현황과 특징
소지섭 와이프 조은정 전 아나운서와의 결혼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된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매입은 2018년 계약 체결 후 2019년 잔금 납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공급면적 약 91평, 전용면적 233㎡ 타입의 매매가는 61억 원이었으며, 금융권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른 점이 시장의 눈길을 끌었네요.
한남더힐은 엄격한 보안과 우수한 입지 조건 덕분에 고소득층과 연예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매입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해당 평형의 실거래가가 매입가 대비 대폭 상승하여 100억 원 안팎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자산 가치가 급등하거나 거래 금액 자체가 큰 고가 주택은 초기 매수 단계에서의 취득세와 보유 기간 동안 지속해서 발생하는 재산세·종부세 세액 규모가 부담 요소로 작동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계산 법과 중과세 판단 기준
매매가 61억 원인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기본 취득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억 1,35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3%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면 ‘고급주택 중과세(표준세율 + 8% 추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를 맞으려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요건과 함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남더힐 전용 233㎡ 타입은 실거래가가 61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45㎡ 이하로 설계되어 세법상 고급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동일한 아래의 기본 세율 조합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본세: 취득가액의 3.0% (9억 원 초과 유상취득 기준)
- 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0.3%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0.2%
결과적으로 총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61억 원 기준 약 2억 1,350만 원의 지방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 기준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식과 보유세 부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부담액이 커지는 구조를 띱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립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 원) × 60%
산출된 과세표준에 1주택자 구간별 세율(0.5% ~ 2.7%)을 적용한 후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연령별·장기보유 공제 최대 80%)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이 확정됩니다. 한남더힐처럼 공시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단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연간 수천만 원 상당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취득 전 실무 체크리스트와 주의할 점
초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단순히 매매 계약서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세무 검토를 꼼꼼히 거쳐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확인 포인트 4가지를 체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전용면적 산정 범위 확인: 발코니 확장 면적이나 별도 창고 등이 실질 주택 전용면적 산정에 포함되어 24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제출: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 거래 시 전액 현금 매입이라 하더라도 소득 출처와 예금 잔액증명서 등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취득 시점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 중과세(8% 또는 12%) 해당 여부를 미리 계량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확인: 매매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당해 연도 보유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세법 규정의 세부 해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액 거래 전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전문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거쳐 검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 233㎡ 한남더힐은 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지방세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중과세(표준세율 + 8%)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와 함께 전용면적 245㎡(복층 274㎡)를 초과해야 부과됩니다. 한남더힐 233㎡ 타입은 실거래가가 아무리 높아도 전용면적 기준(245㎡ 이하)을 넘지 않아 일반 주택 세율(3.5%)이 적용됩니다.
Q. 61억 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매매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 12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