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등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수준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며, 일일 최대 68,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실시 하루 전(유급 기준)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지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의무 조건이 따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 지원 금액 |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유급: 지급 금품의 50~67% 지원 / 무급: 승인 금액 지원) |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80일 한도 (보험연도 기준)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서류 제출 |
| 핵심 의무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금지 |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사업주에게는 미래 경쟁력 손실이고,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생계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인위적인 감원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경영 상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조치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묻는 질문
- 경영난으로 휴업을 고려 중인데 매출이 정확히 몇 퍼센트나 줄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퇴사자가 발생해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전에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는 데 제한이 없나요?
- 휴업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야 유급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핵심 개념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경영난 속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하여 향후 경기 회복 시 발생할 신규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상생의 목적을 지닙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유무와 수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뒤 일부를 보전받는 과, 사업주가 경영 한계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경영난을 입증하는 세부 기준과 사전 신청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 기업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선택해야 합니다.
유급 및 무급 지원 조건과 혜택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제도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수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 기간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수당 등 금품의 3분의 2(약 66.7%)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50%)을 지원하지만,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대규모 휴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금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지원 한도와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68,100원이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사업주당 총 180일까지입니다. 이때 동일한 날짜에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휴업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일수는 하루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지원 요건을 맞출 수 있으며,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제도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여력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정부가 해당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한도는 유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68,100원이며, 지원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총 180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는 중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비용 실비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10만 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하므로 훈련을 병행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대상
모든 직원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최소 90일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90일 미만인 신입 직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나 해고가 이미 예고된 자,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역시 고용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같이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지원 자격 확인하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영난 기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규정된 경영난 수준을 만족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유급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매출액 감소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2026년 6월 1일부터 휴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기준달은 2026년 5월이 되며 이 5월 한 달간의 매출액을 직전 6개월(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과 대조하여 감소율을 따집니다.
두 번째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그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묶은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입니다. 2026년 5월을 기준달로 삼는다면, 2025년 11월~2026년 1월의 평균 매출액보다 2026년 2월~4월의 평균 매출액이 적고, 이보다 기준달인 5월의 매출액이 더 낮아 차례대로 줄어들고 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전반의 침체나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영난 기준
무급 제도는 근로자에게 수당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한계 상황을 상정하므로, 유급 제도보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 악화 요건이 훨씬 엄격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최소 30% 이상 급감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무급 조치에서의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직전 6개월 매출액을 3개월씩 나누어 월평균을 낼 때, 각 단계마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20% 이상씩 감소하는 뚜렷한 급감 추세를 증빙 자료로 제시해야 지원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파견 및 용역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파견이나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자체적인 매출 감소나 생산량 저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 경영 악화로 휴업·휴직을 시행하면서 파견 인력들의 근무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위를 인정받아 해당 실제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률(20% 이상 단축)을 계산할 때는 파견업체 전체 직원이 아니라, 해당 사용사업주의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소속 피보험자들만을 모수로 삼아 단축률을 산정하게 된다는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및 실시 단계별 절차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제도를 시작하기 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무급 조치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긴밀한 노사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노사협의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업주는 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개시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획은 달력상 월(1일부터 말일) 단위로 작성하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월 15일처럼 월 중간에 갑자기 휴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첫 회차는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5월 14일까지 제출하고, 두 번째 회차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계획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무급 조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조율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조치 개시일로부터 무려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 서류와 계획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부의 공식 승인을 획득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계획서 내용 그대로 사업장에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는 대상 직원의 근태 관리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단계: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영 사정이 예기치 않게 바뀌어 당초 신고한 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휴업 대상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 혹은 조치 기간이나 약정한 지급 금품 액수를 변경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유급 조치는 변경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무급 조치는 변경하려는 날의 최소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도달하도록 전송해야 합니다.
4단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실제 조치를 이행하고 약정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한 후에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급 지원금은 휴업 등을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무급 지원금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 등을 개시한 날부터 조치 기간이 30일이 채워지는 날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5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낸 신청서와 임금대장, 출퇴근 증빙 서류를 대조하며 실제 휴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는지와 부정수급 정황이 없는지를 면밀히 대조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고 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해 줍니다. 단, 현장 실사나 사실 확인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지급 통보가 며칠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 확인 | 준비 서류 | 구분 |
|---|---|---|
| ☐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변경 시 변경신고서) | 계획 신고 시 공통 필수 |
| ☐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등 경영난 입증 자료 | 계획 신고 시 공통 필수 |
| ☐ | 노사협의서, 대상자 명단,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협의 증빙 | 계획 신고 시 공통 필수 |
| ☐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사본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시 |
| ☐ | 파견 또는 도급 관계 계약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파견·도급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
| ☐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지원금 신청 시 공통 필수 |
| ☐ | 출퇴근 카드 등 실제 근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금 신청 시 공통 필수 |
| ☐ | 무급 조치 실시 전 1년간의 임금·상여금 대장 | 무급 지원금 신청 시 필수 |
| ☐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및 훈련 증빙 자료 | 무급 지원금 신청 시 필수 |
사업주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주의사항
고용조정 및 신규채용 제한 의무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가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약속은 바로 인위적인 감원을 금지하는 고용유지 의무입니다.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시작한 첫날부터 조치 기간이 모두 끝난 뒤 1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전 기간 동안 회사 전체 피보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사업주 권고에 따른 인위적인 퇴사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간혹 지원금 대상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부서의 일반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지원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감원을 제한하므로 위반 시 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향후 지급이 중단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기간 도중에 외부 인력을 새롭게 고용하는 신규채용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인력을 휴업시킬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지닌 필수 전문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남아 있는 기존 직원으로는 도저히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등 법령상 명백히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례에 한해서만 신규 채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사전 서면 문의를 거쳐 승인 가능성을 조율해 두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 미만 이행 시 전액 지급 제한
정부에 미리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얻었더라도 실제 이행 실적이 너무 미미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획서에 기재해 둔 대상자 수, 전체 실시 일수, 실제로 지급한 금품 총액 등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 이행률이 계획 대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월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휴업을 계획해 신고했으나 급한 주문이 들어와 실제로 4명만 휴업을 시행했다면 이행률이 40%에 그쳐 해당 달의 지원금은 모두 취소됩니다. 따라서 경영 상황의 호전 등으로 휴업 규모를 급격히 줄여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실시 전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계획 자체를 현실에 맞추어 수정해 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과 신규 지원 제한
잦은 고용유지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출되는 계획신고 분부터 새로운 제한 규정이 추가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려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전 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당시 소속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방식으로 이직시킨 적이 있다면, 이번에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 건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고용유지 제도를 이용해 연명하면서 지원금 수급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조치이므로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규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수위
사실상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출퇴근 기록 카드를 대리 태그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혹은 약정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정상 송금했다가 뒤로 다시 회수하는 백페이 등의 행위는 심각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는 것은 기본이고, 부정한 방법을 쓴 대가로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에 이르는 막대한 징벌적 추가 징수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수준에 따라 향후 최대 12개월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투명한 제도 운영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할 점
본 제도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명백한 모법 근거로 삼아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 악화 요인의 구체성과 불가피성 여부는 신청을 접수하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담당 심사관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및 재량에 따라 최종 판정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노선이나 업종에 주어지는 특별지원 업종 지정 여부나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매칭 사업의 존재 유무는 신청하는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24 공식 채널을 통한 직접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 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금 정보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의 신청과 계획서 접수는 팩스나 직접 방문 외에도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서류를 전송하고 처리 경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금 상황이 시급한 기업이라면 온라인 시스템을 먼저 활용하여 빠르게 일정을 밟아 나가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사나 공장별로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사 통합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지사나 공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고,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 장부가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다른 고용 장려금 제도와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는 기간 중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복 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만 단독 지급되며 타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휴업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된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Q. 휴업 조치를 시행하면 사업장 문을 무조건 완전히 닫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업을 아예 중단하고 문을 닫는 전체 휴업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 부서나 교대 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을 평소 대비 단축하여 운영하는 부분 휴업 형태도 모두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됩니다. 유급 휴업 기준으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합산액 중 20% 이상의 시간만 축소 이행한다면 부분적인 공장 가동 상태여도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