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 이제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원 신청 조건·서류·지급일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진다. 소득이 높아 탈락했던 한부모도 이제 양육비 채권이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적용되고, 지난 기간을 소급해 주지는 않는다. 남은 신청 조건 3가지와 서류, 지급일을 아래에 정리했다.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소득 무관)
지급액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변동 없음
지급 기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변동 없음
그 밖의 요건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 확보 노력변동 없음
적용 시점–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소급 없음)

※ 출처: 성평등가족부 발표(2026.9.21.), 개정 양육비이행법(2026.10.29. 시행). 2026년 10월 작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다. 2025년 7월에 시작했고,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이 약 231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소득 요건이었다. 맞벌이 시절 소득이 남아 있거나 직장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는 건 소득과 상관없는 일인데, 소득으로 걸러낸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 결국 법이 바뀌었다.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국회는 2026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규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바뀌는 건 딱 하나, 소득 요건 삭제다. 금액과 다른 요건은 그대로다.

  •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0월 29일 이후에 지급을 결정하는 건부터 소득을 보지 않는다. 그 전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29일 이후면 새 기준이 적용된다.
  • 10월분부터 받는다: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10월 선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다.
  • 소급은 없다: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기간의 선지급금을 몰아서 주지는 않는다. 탈락했던 사람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부정수급 확인은 강화: 소득 심사가 빠지는 대신, 부정 수급을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가 법에 새로 들어갔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3가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3가지: 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 확보 노력,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이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소득 요건이 빠져도 아래 세 가지는 모두 갖춰야 한다.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1번 집행권원이 없거나 3번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다.

1.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처럼 양육비 금액·지급 시기·지급할 사람이 정해진 서류(집행권원)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 때 말로만 정했거나 개인 각서만 있다면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심판청구부터 진행해야 한다.

2.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았어야 한다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판결상 양육비가 월 50만원인데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10만원만 들어왔다면, 선지급금(20만원)보다 적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

3.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같은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한다. 아직 아무 절차도 없다면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먼저 신청하면서 선지급을 함께 상담하는 게 빠르다.

얼마나 받나, 자녀 수별 계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단, 집행권원에 정한 월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 판결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라면 선지급금도 15만원이 상한이다.

자녀 수월 최대연 최대막내가 7살일 때 성년까지 (약 12년)
1명20만원240만원약 2,880만원
2명40만원480만원자녀별 나이에 따라 달라짐
3명60만원720만원자녀별 나이에 따라 달라짐

※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 실제 지급액은 이행관리원 결정에 따른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다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제대로 주기 시작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요건이 바뀌면 지급이 멈춘다. 받은 돈은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며, 상대방이 회수 통지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청자가 갚는 돈이 아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받는다.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과 송달·확정 증명.
  • 미지급 증빙: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 이행 확보 노력 증빙: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이행관리원 법률·추심지원 신청 접수증.
  • 선지급금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을 증명하던 건강보험료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서류 세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이행관리원 누리집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지급일

항목내용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 선지급 신청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앞
심사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 후 지급 결정
지급일결정 후 통상 매월 25일
문의1644-6621 (평일 09:00~18:00)

※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언론 보도(2026.9.21.). 심사 소요기간은 공식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이행관리원 문의 필요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10월 29일 이후 결정을 받는 게 핵심이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이나 계좌 거래내역은 미리 떼어두고, 시행일에 맞춰 접수하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한부모·저소득 가구라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해보자. 신청 기한이 12월 31일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 소득을 보지 않으며, 탈락했던 지난 기간의 선지급금을 소급해 받지는 못한다.

Q. 10월 29일 전에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이다. 29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29일 이후에 나면 소득 요건 없이 심사한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라면 결정 시점만 확인하면 된다.

Q. 양육비 판결이나 조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집행권원은 필수 요건이라 없으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심판청구 등 절차를 먼저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어도 되나요?

된다.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명 기준으로 월평균 2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Q. 선지급금은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신청자가 갚는 돈이 아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며, 채무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절차로 받아낸다. 다만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다.

※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2026.9.21.)와 양육비 선지급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 작성했다. 개인별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최종 확인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