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와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된다. 연봉 6천만원, 자녀 둘인 근로자라면 같은 돈을 써도 세금이 약 56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아래 표와 계산 예시로 내 경우를 바로 대입해볼 수 있다.
| 달라지는 것 | 바뀐 내용 | 적용 대상 |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 / +50만원) | 2026년 사용분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15% 신설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 | 2026년 지출분 |
| 자녀 교육비 소득요건 | 자녀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어도 교육비 공제 가능 | 2026년 지출분 |
|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2026년 지출분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 2026년 기부분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2026년 지급분 |
※ 출처: 2025년 개정세법(2025.12.2. 국회 본회의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10월 작성
헷갈리기 쉬운 이름부터 정리한다. 2027년 1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한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고, 흔히 ‘2027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위 표의 변화는 전부 올해(2026년) 쓴 돈에 적용된다.
지금이 10월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만 내는 행사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썼느냐로 결과가 거의 정해진다. 남은 두 달 반 동안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아래에 따로 짚어봤다.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6가지

1.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체감할 변화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막혔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이 한도가 올라간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12.23. 개정).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추가 한도는 별도
주의할 점은 이게 ‘한도’라는 것이다. 카드를 총급여의 25%보다 훨씬 많이 써서 원래 계산한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던 사람만 혜택을 본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카드를 많이 쓰는 쪽으로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걸 따져볼 만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적용 기한도 2028년 사용분까지로 연장됐다.
2. 초등 1·2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이만 교육비 공제가 됐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학원,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도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 한도: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새 한도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초등학생 교육비 한도 안에서 쓴다.
- 대상 과정: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운영하는 교습과정만 인정된다. 방학 특강 같은 일회성 과정은 빠진다.
- 제외: 국어·영어·수학 보습학원은 대상이 아니다.
- 카드 공제와 중복: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는다.
작은 학원이나 도장은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다. 1월에 홈택스를 열었는데 빠져 있다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12월 전에 미리 학원에 발급이 되는지 물어두면 1월이 편하다.
3.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
예전에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부모가 등록금을 내줘도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없어졌다. 대학생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라서, 등록금을 900만원 이상 냈다면 최대 135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4.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각자 받는다
무주택 부부가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대주 쪽만 공제를 받기 쉬웠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를 합쳐 연 1,000만원이 한도다. 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다.
5.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 공제율 4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고, 그 위로는 공제율이 확 낮아지는 구조였다.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오른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이 구간 10만원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1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지방소득세 별도). 답례품은 그대로 받는다. 연말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6.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회사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주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였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적용된다. 회사 급여 규정에 보육수당 항목이 있어야 하니 인사팀에 한 번 확인해볼 만하다.
바뀌지 않았지만 올해가 마지막인 것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결혼식은 했는데 신고를 미뤄둔 부부라면 12월 31일 전에 신고해야 공제를 받는다. 생애 한 번만 되고, 사실혼은 제외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해 오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한다.
내 환급액 직접 계산해보기
환급액 공식은 단순하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뺀 값이다.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더 낸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이미 정해서 떼어갔으니 손댈 수 없다. 결국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얼마나 낮추느냐의 싸움이다. 이번 개정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한 가정을 예로 계산해봤다.
| 가정 조건 | 내용 |
| 총급여 | 6,000만원 (외벌이 아님, 배우자는 따로 소득 있음) |
| 자녀 | 2명 (첫째 초등 4학년, 둘째 초등 1학년) |
| 카드 사용 | 신용카드 2,500만원 + 체크카드 1,200만원 |
| 둘째 학원비 | 태권도·피아노 월 20만원, 연 240만원 |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연 540만원으로 가정 |
| 계산 단계 | 작년 규정 | 올해 규정 |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725만원 | 4,725만원 |
| 인적공제 (본인+자녀 2명) | 450만원 | 450만원 |
| 카드 공제 (계산상 510만원) | 300만원 (한도) | 4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3,435만원 | 3,335만원 |
| 산출세액 | 389만 2,500원 | 374만 2,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만원 | −66만원 |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 −25만원 | −25만원 |
| 예체능 학원비 공제 (240만원 × 15%) | 없음 | −36만원 |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328만 750원 | 271만 9,750원 |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같은 연봉, 같은 지출인데 결정세액이 56만 1천원 줄었다. 카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 효과가 16만 5천원, 둘째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39만 6천원이다. 회사가 미리 뗀 세금이 그대로라면 이 금액이 고스란히 환급액에 더해진다.

내 경우를 대입하려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서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까지 자동으로 불러와 예상 세액을 보여주니, 그걸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
- 카드 사용액 점검: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낫다. 아직 25%를 못 넘겼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차이가 없다.
- 연금저축·IRP 납입: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다(지방소득세 포함). 12월에 몰아 넣어도 올해분으로 잡힌다.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는 올해부터 공제율이 높아졌다.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인정된다.
- 혼인신고: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2월 31일 신고분까지다.
- 예체능 학원 증빙: 둘째·셋째가 초등 저학년이라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둔다.
2027 연말정산 일정
| 단계 | 시기 | 할 일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1월 초 (예년 기준)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남은 기간 지출 조정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7년 1월 15일 전후 (예년 기준) |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다운로드 |
| 회사 제출 | 1월 중순~2월 초 (회사별) | 간소화 자료와 누락 증빙 제출 |
| 환급 | 2027년 2~3월 급여 (회사별) | 월급에 합쳐서 돌려받음 |
※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확인. 회사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다
참고로 내년(2027년 지출분)부터는 또 바뀌는 게 있다. 정부가 8월에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미취학 아동의 영어·수학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에서 빼고,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의 우대 공제율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라 올해 연말정산과는 상관없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퇴직금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연말정산과 2027 연말정산은 뭐가 다른가요?
2026년 1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을 정산했고,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을 정산한다. 이 글의 변경사항은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 적용된다.
Q. 자녀가 있는데 카드 공제 한도가 안 늘어날 수도 있나요?
한도가 늘어도 원래 계산한 카드 공제액이 기존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를 넘지 않으면 차이가 없다. 카드를 총급여의 25% 넘게 쓰고, 그 초과분이 많은 사람만 효과를 본다.
Q. 초등 3학년 아이 태권도 학원비도 되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9세 미만이면 된다. 초등 3학년이라도 생일이 늦어 아직 9세가 안 됐다면 대상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새 공제도 의미가 없나요?
그렇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라,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게 없다. 이 경우 맞벌이 배우자 쪽으로 자녀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옮기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한다.
※ 이 글은 2025년 개정세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 작성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