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승수(1971년생)와 아나운서 박혜연(1987년생)이 SBS ‘미운 우리 새끼’ 합숙 맞선에서 최종 커플이 됐다. 나이 차이는 16살이다. 아직 결혼 발표는 아니지만, 늦깎이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짚어둘 돈이 있다.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받으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고,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은 올해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 항목 | 김승수 | 박혜연 |
| 출생 | 1971년 | 1987년 |
| 나이 차이 | 16살 | |
| 직업 | 배우 | 아나운서 (성균관대 무용학과 출신, 무용수 활동 후 전향) |
| 방송 | SBS ‘미운 우리 새끼’ 합숙 맞선, 10월 18일 방송에서 최종 커플 | |
| 현재 | 양가 어머니 승낙, 연락처 교환 보도. 결혼 발표는 없음 | |
※ 출처: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2026.10.19), 텐아시아(2026.10.20) 보도 기준
김승수 박혜연, 미우새 최종 커플까지
‘미운 우리 새끼’의 합숙 맞선은 남녀가 서로를 골라도 양가 어머니가 허락해야 커플이 되는 방식이다. 10월 18일 방송에서 김승수와 송종호가 모두 박혜연을 택했고, 박혜연은 김승수를 골랐다. 양가 어머니도 찬성하면서 최종 커플이 됐다. 방송 뒤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혜연은 성균관대 무용학과를 나와 무용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계기로 진로를 바꿔 아나운서가 됐다. 기사마다 나이 표기가 38세, 39세로 다른 건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차이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공식 열애나 결혼 발표가 나온 건 아니다.
결혼하면 부모 지원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0원
50대 결혼이든 20대 결혼이든 세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이라면 1억원을 더 공제해준다. 이게 2024년에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다.

| 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 | 혼인 공제 없을 때 | 혼인 공제 적용 |
| 1억원 | 485만원 | 0원 |
| 1억 5,000만원 | 970만원 | 0원 |
| 2억원 | 1,940만원 | 485만원 |
※ 성인 자녀 기준,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적용
- 기간: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돈이 대상이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 주는 사람: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된다.
- 부부 각자: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각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 한도 주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평생 한도다. 결혼 때 1억을 다 쓰면 아이를 낳아도 추가 공제가 없다.
-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올해 혼인신고가 마지막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준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이 합쳐 100만원이다. 생애 한 번만 되고 재혼도 기간 안이면 대상이지만, 사실혼은 빠진다.
지금 제도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은 대상이 아니다. 결혼식은 내년에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공제를 받는다. 결혼식은 했는데 신고를 미뤄둔 부부라면 12월 31일 전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게 이득이다.
결혼세액공제를 포함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6가지와 내 환급액 계산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김승수와 박혜연은 몇 살 차이인가요?
김승수는 1971년생, 박혜연은 1987년생으로 16살 차이다. ‘미운 우리 새끼’ 합숙 맞선에서 최종 커플이 됐고, 결혼 발표는 아직 없다.
Q. 결혼할 때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신랑·신부가 각자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이다.
Q. 결혼세액공제는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받나요?
현재 제도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50만원, 생애 1회이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 이 글은 언론 보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 작성했다.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길 권한다.









